비상장주식 사기 패턴과 예방
회사명을 공개 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가 사기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2023.01.06 수정) 최근 비상장회사인 M기업의 주식을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업방식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비상장 주식 판매 준비 비상장주식의 영업은 보통 텔레마케팅을 통한 방식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스팸전화 방지 앱과 통신사의 차단기능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한 방식의 영업의 응대가 어려워지자 점차 대량의 문자 발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도..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