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한다면

2023. 1. 16. 21:50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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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는 더 이상 뉴스에서만 보게 되는 엽기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친권을 가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정보와 판례를 정리해 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다 세분화하면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의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의 예)

  • 욕설 등 경멸적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3.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를 글로 옮기기 어려워  생략합니다.

예시 생략

4.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의 예)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
  • 교육적 방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하지 않고 시설이나 친족 집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배우자의 학대는 물리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녀면접교섭 중 자녀가 이전 배우자로부터 맞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통받는 자녀를 지켜주시겠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1. 우선 상대를 아동학대로 고소함으로써 아이와 전 배우자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이용한다면 판결 전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돌 볼 수 있게 됩니다. 

  2. 동시에 친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된다면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배우자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 변경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를 헌신적으로 양육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동시에 아이가 전 배우자보다 본인이게 애착을 느끼고 있고 장래에 아이에게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때에는 아이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와 친권, 양육권 변경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는 불안해하거나 가해자인 배우자와의 애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아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이 앞에서 지나치게 전 배우자를 비방/험담을 하거나 아이에게 소송에 유리한 증언을 강제로 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동학대는 다른 여타 범죄에 비해 죄질이 극도로 나쁩니다. 이러한 학대에 노출된 아이 역시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분명하다면 조속히 양육권을 획득하여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아이와 함께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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