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3. 12:16ㆍ아동학대
지난 2018년 3월 30일, 대한민국 공군 8전투비행단 내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남자아이가 외삼촌에게 폭행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외삼촌은 항소끝에 징역 4년을 받아 다시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8073
[현직 공군 상사 외삼촌이 초등생 조카 폭행해 숨져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가 현직 공군 상사인 외삼촌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삼촌은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며 2시간 가까이 체벌을 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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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피해 아동은 부모의 이혼 이후 박 씨의 제안으로 사건 1년전부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3월 30일 박 씨에 의해 40분 동안 기마 자세로 세워져 있다가 2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이후 아동은 졸리다며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 50분,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구조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아동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몽둥이로 맞은 듯한 피멍이 선명했으며, 천장을 보며 누워있었고 주변에 물기가 많았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결말
피고인인 공군 상사 박 모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박 씨는 군사경찰대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평소 습관을 고치려고 했다면서 훈육상 체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박 상사는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인 박 씨의 여동생은 박 상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한다는게 이유이겠지요.
1심 재판부는 박 상사의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 부양, 피해 모친의 선처 호소, 홀부모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졸립다는 말과 함께 별이 된 아이
이 사건이 가슴아프게 기억되는것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졸립다고 잠이들었다는 것입니다. 효자손으로 60여 차례 2시간동안 맞고 그전에도 몸에 피멍이 많았는데 이것을 훈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혼한 엄마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이혼한 아빠를 닮아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빠가 도와줘서 아이도 없으니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겠지요? 이혼가정의 아이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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