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유치원 교사 급식에 모기약과 세제 투입 사건

2023. 2. 17. 01:20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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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는 어이없는 판결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사건의 개요

박씨는 2017년 3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의 국공립 유치원 특수반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던 박씨는 2020년 9월 교무실 내의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교사와 갈등을 벌였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다고 생각한 박씨는 이후 불성실한 업무와 불투명한 교구 및 회계관리 등을 이유로 원장에게 경고장을 받아 동료들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1. 첫 번째로 2020년 9월 17일 동료 교사 김모(29)씨가 먹던 영양제를 꺼내 주방세제를 뿌린 수건 위에 펼쳐놓은 뒤 맨발로 영양제를 밟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자신의 침과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의 유해성분을 부은 뒤 영양제에 뿌린 후 다시 약통에 넣어 김모씨가 이를 먹게 하였습니다.

2. 이어서 같은 해 11월 2일 다른 교사 오모(46)씨가 양배추 주스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를 주방 세탁기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세제가루를 믹서기 안에 넣었습니다.

3. 또 다음날인 11월 3일에는 또 다른 교사 이모(46)씨, 성모(43)씨, 여모(50)씨가 먹는 급식에 세제가루를 뿌려 주걱으로 섞어두었습니다.

4. 이틀 뒤인 5일에는 동료 성씨, 김씨, 오씨는 물론 5세반 원아 14명이 먹느 ㄴ급식 차 속 반찬과 국에도 세제가루를 뿌렸습니다.

5. 계속해서 10일에는 자신이 담당하는 특수반 교술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가 섞인 액체를 60ml 물약병에 넣어 교사 김씨의 커피잔, 교사 이씨·성씨·여씨가 먹는 급식 차 반찬에 이 액체를 몰래 뿌려 먹도록 하였습니다.

6. 여기에서도 분이 풀리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인지 13일에도 성씨의 커피잔에 유해성분 액체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코피를 쏟거나 복통과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교사들의 개인컵들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일을 의심하던 차에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밝혀지게 된 사실입니다.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 자신이 뿌린 액체는 유해성분이 아니라 물이다.
  • 동료 교사들의 차나 커피가 뜨거워 이를 식히기 위해 뿌렸다
  • 세제가루를 뿌리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뿌리지는 않았다.  (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고 일관되게 CCTV 영상을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의 변명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사의 물이나 커피를 식히기 위해 자기가 준비해 온 물약통의 물을 넣는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철면피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특정 아동에게 세제가루가 담긴 액체에 초콜릿을 찍어 먹게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검찰이 특정한 병에서 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모씨
2021년 6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모씨

사건의 결말

교사와 원생으로 이루어진 피해자들은 구토와 코피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아 박씨에게는 특수상해 '미수'로 징역 4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날 것을 예상했는지 보석이 취소당하자 자신의 남편을 찾으면서 울먹거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선고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지속적인 범죄행각은 단순한 특수상해미수로만 볼 수 없는 아동과 동료교사에 대한 살인미수일 것입니다.

더불어 박씨가 10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것을 반성하여 아이들을 사랑하는 새사람이 될 리가 없는데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의 조치도 영구적인 제한으로 형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아동 성범죄자 역시 기한의 한도는 10년입니다. )

교사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하게 해소되고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기관이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3년 전 피해를 입었던 교사와 원생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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